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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없는 해외접종 내국인도 '백신 인센티브'(종합)
입력 2021.10.19. 14:2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보건소에 접종 증명 서류 제출하면 국내에 등록 가능
"위·변조, 허위 제출 땐 형사처벌,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은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격리 면제나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방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격리가 의무화되는데, 접종 완료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접종 완료자의 대상은 접종 이력 확인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에 국한했다가 지난 7일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20일부터는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인센티브(혜택)를 받게 된다.
방대본은 "이는 7일부터 시행 중인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예방접종자에게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토록 조치한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자가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고 쿠브(CooV)를 통해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접종이력 등록 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제한 예외 적용, 재입국시 격리면제 등의 조치들이 해외 예방접종자에게도 적용된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로 해외 예방접종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예방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에 대한 증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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