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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 브루셀라병 2025년까지 청정화 달성

입력 2021.10.19. 14:2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정기·일제검사 강화, 방역약품 공급

가축시장·도축장 소 의무검사 시행

6개월 이상 모든 한우 연 2회 검사

[함평=뉴시스] 함평천지한우. (사진=함평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한우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면서 한 번 발병하면 근절이 어려운 소 브루셀라병을 오는 2025년까지 청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종합대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정기·일제검사, 방역약품 공급, 홍보 캠페인 등 8개 사업에 총 8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소 브루셀라병 발병이 늘어난 원인은 높은 한우 가격 유지에 따른 일부 농가의 개인 간 거래와 자연교배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7년부터 일제검사를 중단한 것도 한 요인이다.

전남도는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1단계는 2022년까지 검사를 확대해 근절 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는 2024년까지 획기적으로 발생을 감소시키고, 3단계는 2025년까지 청정화 목표를 달성한다.

감염 소를 조기 색출하기 위해 가축시장과 도축장에서 거래되는 소를 의무검사하면서, 6개월 이상 모든 한우를 대상으로 하는 연 2회 일제검사를 정례화한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세 이상 암소 29만 마리를 일제검사 했다. 발생지역 43개 읍·면 12만1000 마리도 9월 말까지 검사를 마쳤다.

발생농장을 통한 2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2년 간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175개 농장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동제한 기간 출입 차량은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만 농장에 진입할 수 있다. 농장 출입 전후 4단계 소독도 의무화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건의사항은 과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정기·일제검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 개인 간 거래 및 자연교배 농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 브루셀라병 조기 청정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개별 농장은 최후의 방역 저지선이라고 인식하고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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