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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큰딸 외엔 우발적" 항소

입력 2021.10.19. 14:1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스토킹하다가 세모녀 차례로 살해 혐의

1심 "결코 우발적 살인 아냐"…무기징역

김태현 항소장…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현 측 변호인과 검찰은 전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태현은 범행 직후엔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며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 살해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 살해가 뒤따른 것으로 봐 결코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미리 세웠던 계획에서 큰딸을 흉기 위협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하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 격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외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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