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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절반 이상 계류중(종합)
입력 2021.10.18. 11:39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검찰 협조요청 53건…반려 5건
"총 53건 중 28건은 추가 협의 진행 중"
검찰, 공수처 협조요청 11건…반려 1건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중 절반 이상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검찰은 20차례 공수처에 협조했으나 33건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에 최종 반려 답변을 보낸 것은 5건(9%)이고, 나머지 28건(52%)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33건 모두 거부로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동일 기간 내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 협조 공문은 11건이었고, 공수처는 그중 10건에 협조했다. 반려된 건은 단 1건(9%)으로 집계됐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17조 4항에 근거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 건수가 검찰에 비해 약 5배 많은 것은 출범 후 1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에 비하면 수사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는 검·공 간 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고, 공수처는 이에 입건 두 달 가까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공수처는 결국 지난 7월 말께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묻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협조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김 처장은 검찰·경찰·법원과 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과정에서도 "내부기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한 기관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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