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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농지에 태양광시설 설치하려고 '염도 기준' 억지 설정했다"

입력 2021.10.18. 10:1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염해 보상 실적 '0건'은 태양광 추진위한 억지 기준 방증"

김선교 의원 "우량농지 염해농지 만드는 판정기준 개선해야" 촉구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농민회원들이 1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간척농지 등에서의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1.04.01 parkss@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서남해안 간척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농지를 염해(鹽害·소금기 피해) 농지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로 판정되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단 1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염해농지' 판정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큰 문제없이 농사를 지어온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으로 4492.6㏊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를 초과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염해농지로 판정된 면적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3591.8㏊로 확인됐다.

농지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염해농지' 염도 측정과 판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대행해 전담하고 있다.

측정 방식과 염도 결정(판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에 맞춰 지난 2019년 7월1일 고시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며, 기준염도(5.5dS/m)를 넘어선 농지는 농사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그간 간척지 농지에 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간척농지에 대한 염해 보상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해당 농지가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태양광 건설을 위해 억지로 염해농지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염해농지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13일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곡창지대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 들녘에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녹색의 생명력이 깃들고 있다. 하지만 이곳 들녘에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염해(鹽害) 측정' 바람이 불고 있어 논란이다. 2021.03.30. lc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30년 넘게 무탈하게 벼농사를 지어온 나주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544㏊·164만5600평) 농민들도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멀쩡한 논도 소금 논으로 둔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다. 농어촌공사는 염도 측정시 농지 필지별로 1㏊당 표토(0~30㎝) 10개 지점과 심토(30~60㎝) 10개 지점 등 총 20개 지점을 채취해 염도를 측정한다. 분석은 토양시료와 증류수를 '1대5'로 희석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다양한 표층의 흙을 채취해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농민들이 지적하는 지점은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9조 1항)'에서 정한 '염도 결정 기준'에 있다.

시장·군수가 특별하게 '표토'를 기준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염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심토'만을 적용해 염도값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인 시장·군수의 경우 농지 태양광에 찬성하는 주민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중립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염도 값 결정 개입 조항'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토만을 기준으로 한 농도 측정값이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 이상이면 염해 농지로 판정되고 최장 20년 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나주 동강면 장동들녘은 나주시가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불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부터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우량농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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