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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출연연 창업기업 대표가 횡령"···전수 조사해야

입력 2021.10.18. 10:1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표준연 창업기업 대표자가 수억 개인용도 쓰다 처벌

7곳 중 영업이익 1곳도 없어, 양 "고강도 감사 필요"

[서울=뉴시스]양정숙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창업기업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처벌받은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원이 설립한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출연연 중 표준과학연구원의 창업기업 중 1곳의 대표자가 회사 운영자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다 2020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자 A씨는 표준연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과 기술을 섞는 기술을 개발한 뒤 2015년 9월 표준연 내 창업공작소에서 설립자본금 7000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지출 이외 용도로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총 30회에 걸쳐 3억 9800여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이는 편결문에 의해 확인됐다

한편, 표준연 창업기업은 7곳에 이르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 중 1곳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표준연 창업기업 7곳 전부 영업이익을 내지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곳의 대표자가 4억에 가까운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과기부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출연연 업무성과를 사업적으로 잘 구현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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