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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소멸위기 막아라'···재정 3조5600억 투입한다
입력 2021.10.18. 10:09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지역사랑상품권·고향사랑기부금제 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한 지역 맞춤형 인구활성화 전략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 4월 신설돼 10년간 한시 운영하는데 광역시·도에 2500억원, 기초시·군·구에는 7500억원씩 각각 배분한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의 방식으로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이 법에는 교육·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와 같은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정립해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일자리·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 제도를 통해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도 한다.
여기에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토록 해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 고향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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