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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직장인, 소득세 73% 부담···"재분배 강화해야"

입력 2021.10.18. 09:4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진선미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10% 기업은 법인세 97% 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연휴가 끝나고 쌀쌀한 날씨를 보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10.12. sccho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근로 소득세의 73%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정책 중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근로 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91만명이 낸 근로 소득세(결정 세액)는 29조8000억원이다. 전체 1917만명이 낸 41조1000억원의 72.5%를 차지했다. 36.8%인 705만명은 근로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았다.

법인세의 경우 이런 편중 현상은 더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전체 법인세(결정 세액) 53조5714억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업 8380곳이 전체의 84%(45조258억원)를, 상위 10%(8만3800곳)가 87%(51조9584억원)를 납부했다. 49.0%에 해당하는 41만8215곳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 "상위 10% 근로자가 근로 소득세의 73%를,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의 97%를 납부하는 것은 그만큼 부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면서 "조세 정책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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