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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고지서 발급 후 포기한 세금 4조5000억원

입력 2021.10.18. 08:4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국감서 지적

6월 말 기준 누적 정리보류 체납액

지난해 세수의 37%…대책마련 시급

【세종=뉴시스】 국세청 로고.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고지서를 발급해 놓고도 세금 징수를 포기한 금액이 총 4조500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 세수의 37%에 달하는 수치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5조2637억원이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누계체납액의 8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분야로, 사실상 추적불가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세무서별로는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183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2조원을 넘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했다가 납세자 불복으로 다시 돌려준 불복환급금도 지난 5년간 총 1628억원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66억원으로 총 1694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광주지방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다"며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지방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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