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유흥업소 영업시간 24시→ 22시로 원상복귀

입력 2021.10.17. 16:59 수정 2021.10.17. 16:59 댓글 0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 결정 불구
정부 ‘풍선효과 우려’ 단일화 요청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3일 앞둔 13일 서울 시내 청계천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13. kch0523@newsis.com

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22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간 방역 균형을 유지해 달라는 정부의 긴급 요청 때문이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자정까지 완화 유지된다.

광주시는 17일 오후 긴급 공지를 통해 "18일부터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22시까지만 허용하기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부 방역수칙 기준은 지자체 자율로 한다'는 중앙 방역당국의 입장에 따른 결정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진정되고 있는데다 '위드 코로나' 본격 시행에 앞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광주 방역당국도 지침 완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지역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완화가 자칫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긴급하게 단계 수위를 조정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18일부터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은 기존 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며 "지역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치를 완화했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침을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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