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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관들의 저울은 어디로 갔을까?
입력 2021.10.11. 13:22 수정 2021.10.17. 18:48 댓글 0개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다. 여기서 저울은 다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라는 뜻이고 법전은 정해진 법에 충실하게 재판하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두 눈에 띠를 두르거나 안대를 가리고 있는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도 기울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해라는 것이다.
요즈음 火天大有(하늘이 도우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역에서 나오는 말) 사건에 권순일 대법관과 박영수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부정한 일에 관련 되었느냐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갖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부정한 일에 관련이 되었다면 이들에게는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더구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사건은 사실로 밝혀져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회사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을 하고 퇴직을 해도 받는 퇴직금은 3억에서 5억원 사이다. 보도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은 퇴직금만이 아니고 산재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실지급액은 이보다 적다고 했다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할지라도 든든한 뒷배경이나 수임료가 많은 로펌 변호사의 변호의 힘이 아니고서는 5억도 받아 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은 억이라는 돈의 단위가 아주 가벼워져 버렸다. 부동산 폭등으로 보통 아파트 한채가 몇억에서 몇십억씩 하고 있으니 억이라는 돈의 단위가 실감 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가정을 가진 300만원의 월급쟁이가 생활비로 150만원을 쓰고 월 150만원을 저축한다고 쳐도 5년을 모아야 1억이 된다. 50억원은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더군다나 성과급으로 70억, 100억을 약속 했다니…
그런데 부동산만 잘 하면 손쉽게 몇억씩을 벌 수 있으니 온 국민이 영끌하지 않겠는가? 권력을 잡으면 부는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나라이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 특히나 법조인이 되면 부자 되기가 더 쉬운 나라이다. 법조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법조인 세계에서는 승진만 잘하면 가능성은 더 커진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 온다. 여야에서는 자기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투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에 관한 명언들을 모아 본다. 히틀러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부는 얼마나 행운인가.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 해서는 안되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민주주의 국가다.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 프랭클린 아담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조지 진 나단은 나쁜 지도자는 투표하지 않는 좋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함석헌 선생님은 투표는 덜 나쁜 사람을 찍는 의로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말들을 했다. 이런 말들을 명심하고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한다.
오래전 미국의 한 지방법원의 '제인스 허킨스' 판사는 재판 때마다 눈을 헝겊으로 가렸다고 한다.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원고나 피고 혹은 증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나는 눈을 가린다고 했다. 정의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가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결코 될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법조인들을 국민들은 원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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