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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두환 항소심···헬기 사격 탄흔 전일빌딩 증거조사

입력 2021.10.17. 05: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다음 기일 결심공판 전망, 연내 재판 마무리 가능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조만간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공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출동한 헬기 부대·기종·총기 등을 특정키로 했다.

또 전씨 측 요청에 따라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에 대한 입체(3D) 영상 검증 내용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6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18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20매를 좌석 번호순으로 배부(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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