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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접종완료자 포함 10인 허용

입력 2021.10.15. 14:32 수정 2021.10.15. 14:59 댓글 0개
자영업 운영시간 2시간 연장 ‘자정까지’
체육시설 샤워장 운영 허용 등 거리두기 일부 완화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상황을 감안,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은 4명만 모일 수 있다. 즉 18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백신 미접종자는 4명을 초과해 참석 불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이다.

또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 뉴시스

자영업자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됐다. 단,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자영업 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행정 조치된다.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샤워장 운영이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기존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수용인원의 실내 20%, 실외 30%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추가될 경우 30%까지 참석 가능하며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이다"며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이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7명으로 한달전 33.6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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