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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캐스퍼 취득세 지원 '시의회 패싱'논란 봉합···"조례 의원발의로"

입력 2021.10.15. 14:3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조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간부들 산건위원들 만나 사과·설명·협조요청

의원들 "취득세 지원 공감", 조례 개정안 검토작업 착수

[광주=뉴시스] 배상현기자=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의원들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1호차인 `캐스퍼' 마케팅에 나섰다. 2021.09.07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raxi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가 글로벌모터스(GGM)의 경차 `캐스퍼' 취득세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논란이 됐던 `시의회 패싱'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문영훈 기획조정실장 등 광주시 고위간부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캐스퍼 취득세 지원과 관련해 의회와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광주시가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들에게 취득세 지원을 하게 된 배경과 선행과제, 소요 예산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건위 소속 6명 중 4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취득세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특히 취득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 하기로 했다.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취득세지원을 할 수 없다.

또 의원발의가 아닌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초안 작성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각종 평가이행, 법제심사, 의회 심의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려 올해안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김점기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는 내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올해와 내년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 본격적인 취득세 지원에 나선다.

이정환 산건위원장은 "한국광기술원 현장방문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상대로 부시장과 기조실장, 담당국장 등이 사과와 함께 취득세 지원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의원들은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성과물인 캐스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를 지원키로 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토록 돼 있는데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370만원, 풀옵션은 2130만원으로, 취득세는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을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원~35만2000원을 지원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구매를 약정한 광주시민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경차 등록현황을 토대로 올해 수요를 500대로 예측, 1대당 평균 20만원의 지원액을 잡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2500대로 환산해 5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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