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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에게 언제 사직서 낼까
입력 2021.10.15. 11:45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감 이후 21일, 22일 사퇴 전망…늦어도 이달 말
선출직 도지사 도의장에 '사임통지서' 서면 제출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15일 그 시기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현직 지사 신분으로 대선 본선에 진출한 도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유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전 5명의 전임 민선지사 중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4명은 대선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인제 전 지사가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석패하자 지사직을 사퇴하고 국민신당을 창당, 본선에 나섰지만 3위에 그쳤다.
나머지 다른 도지사 3명은 본선에도 못오르고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지사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이후 21일이나 22일 곧바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조기 사퇴' 권유와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 사퇴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경기도의 '장'인 이 지사는 누구에게 사직서를 제출할까.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임통지서'를 작성해 광역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 지사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사임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않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앞서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지사직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이다.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로 선거일 전 90일까지가 사퇴 기한이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라 이 지사의 사퇴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별개로,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나 장이 해당 지자체 의원이나 장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도지사로서 직무는 정지됐다.
도지사가 사퇴할 경우 경기도정은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사퇴 시기는 국감 이후에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감이 끝난 후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지사직을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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