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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북한군 망언 위덕대 박훈탁 전 교수에 손배 청구

입력 2021.10.14. 15:32 댓글 0개
[광주=뉴시스]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과 최루탄을 동원해 시민을 진압하는 계엄군의 모습. **저작권자 요청으로 회원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05.18 (제공=정태원씨)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5·18역사를 왜곡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14일 광주지법에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18단체는 "박 전 교수가 이미 허위 사실로 밝혀진 북한군 개입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 있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로 단정한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5·18단체에 무형의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수업에서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7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전두환 신군부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이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공작을 펼쳐왔고, 이 같은 허위 사실로 유혈 진압을 감추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 남북 고위급 실무대표회담 상황이 기록된 '남북한 대화록'에서도 5·18과 북한군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도 북한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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