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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교통사고 안전대책 강화해야
입력 2021.10.13. 11:12 수정 2021.10.14. 19:12 댓글 0개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스쿨존 지정 등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은 대폭 강화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미미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린이 대비 4.6배에 달하고 사망자는 무려 41배가 넘어 고령자의 사고발생률이 높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73명 중 보행자가 81명으로 29.7% 차지했는데 그중 노인이 56명으로 69.1%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비중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0년 기준 1만 6천896개인 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고작 1천932개만 지정돼 있을 뿐이다. 노인층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지만 노인보호구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9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했다. 이후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비율이 15.7%까지 올라갔다.
향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가 7%를 넘길 경우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안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실버존'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감시카메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생활과 보행 속도에 맞는 보호 장치를 개선 확충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이른바 '민식이 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위한 '실버존 지정'과 관리는 뒷전인 게 사실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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