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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8일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입력 2021.10.12. 16:5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당일 오후 1시 10분 201호 법정 입구서 20석 배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90)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여섯 번째 공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좌석 번호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선 배정 방청권(피해자 가족) 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석으로 제한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번 여섯 번째 공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출동한 헬기 부대·기종·총기 등을 특정키로 했다. 또 전씨 측 요청에 따라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 시뮬레이션 내용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그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받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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