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속보] 2월 설비투자 10.3% 증가···9년3개월만에 최대폭↑ 뉴시스
- [속보] 반도체 호조에 광공업 3.1%↑···내수 침체에 소비는 3.1%↓ 뉴시스
- [현장]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 "원자재값 상승 슬기롭게 대처할 것"뉴시스
- 정예 육군 부사관 320명 임관···6·25 참전용사 후손 등 눈길뉴시스
- 이재명, 오늘도 재판···"검찰과 정권이 바라는 바, 일초가 여삼추인데"뉴시스
- 시작가 3000만 원 지드래곤 그림 경매 당일 출품 취소 왜?뉴시스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징역 25년 선고받아(종합)뉴시스
- 국민의힘, 이재명·조국심판특위 구성···위원장에 신지호뉴시스
[Q&A] 누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1.10.12. 09:43 댓글 0개문) 저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1994년에 준공된 원룸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 ‘벽면균열 없음, 벽면누수 없음, 도배 보통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룸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103호, 201호, 202호, 401호의 내부 벽면이 젖어있고 곰팡이가 발생한 상태인 것은 발견하고, 원룸 단열, 방수 공사 등을 하였는데 공사비로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원룸의 하자보수비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매매 목적물(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였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노후된 건물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현 시설물 상태대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결하면서도,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했을 때 이러한 기재는 아파트 매매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주로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 감손 등을 염두에 두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 사건 각 현상, 특히 광범위한 마루판 침하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사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일부 호수에 내부벽면과 바닥 등이 젖어 있고, 곰팡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매수인이 공사하였다는 부분이 건물의 벽면 누수나 균열 등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건물은 건축한지 약 20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위 하자는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알 수 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수리비를 고려하였고, 위 매매대금 21억 3,500만 원은 주변시세에 비해 다소 저렴한 수준인 점,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앞서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그 내·외부의 상태, 벽면 등을 점검하고 301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도 한 점,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하기로 특약한 점에 비추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사실, 매매당시 이러한 하자를 예상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징역 25년 선고받아(종합) [뉴욕=AP/뉴시스]파산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뱅크먼프리드가 지난해 8월11일 뉴욕맨해튼연방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4.3.29[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파산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와 AP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맨해튼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란 판사는 사기, 자금세탁 등 7개 혐의를 받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을 이용해 투자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고,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은 혐의 등을 받는다.캐플란 판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징역 40~50년을 구형했다. 뱅크먼프리드 측이 제안한 형량은 징역 5~6년 반 정도였다.뉴욕남부지검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오늘의 선고는 피고인이 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금융 범죄 가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말했다.이날 선고 당시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해왔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닌 유동성 위기 또는 경영 부실의 결과라고 반복하면서도, 참회하는 듯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정말 죄송하다"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고객들이 고초를 겪었다"면서 "나는 FTX의 최고경영자(CEO)였고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뱅크먼프리드는 FTX 동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고 내 이기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버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유죄 판결과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FTX는 바이낸스에 이어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했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FTX를 기반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했고, 2022년 11월에는 예치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 '만능통장' ISA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약 8년 만
- · "유럽 부동산 투자 어쩌나"···내년 만기 '룩셈부르크 펀드'도 연장 추진
- · 대전의 새로운 중심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분양 돌입
- · 우리금융, 충북 디노랩 신설···지역 벤처 생태계 구축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5[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6"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7[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8[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9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0부산디자인진흥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