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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1.10.06. 14:1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담양사랑상품권.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오는 20일까지 담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담양군은 6일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할인율 확대로 9월부터 상품권 유통이 확대되면서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방법은 주민신고와 담양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는 ▲물품 판매와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가맹점 취소,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 조치 등이 내려지며.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는 개인구매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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