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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돈은 쌈짓돈?…사립대 등록금 의존 절반 웃돌면서 입학금 폐지도 '나몰라라'
입력 2017.10.30. 15:18 댓글 0개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54.7%
사립대학들 다음달 2일 3자 협의체 참석키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사립대학 법인들이 설립자로서 재정적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정부의 입학금 폐지 추진에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사립대 153곳(일반대 및 산업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수입중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2011~2014년 법인전입금 비율 역시 3.9~4.7%에 그쳤다.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최근 5년간 50만~66만원 수준이었다. 2015년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은 60만4000원으로 학생 1인당 등록금(734만원)의 8.2%에 불과하다.
2015년 사립대학 총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 것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대학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안되는 대학은 153곳중 68곳으로 45%에 육박한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4.5% 미만인 대학은 총 121곳으로 80% 가까이에 달한다. 2015년 전국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이 4.4%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4.5% 이상인 대학은 32곳(20.9%)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원 인사권, 등록금 인상 의결권 등 상당한 학교운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최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부의 정해진 지침을 강요하는 형식적인 합의였다"며 입학금 폐지 최종합의 결렬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등 명분 쌓기에만 급급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이달 20일 대표단 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해 메우고 싶다고 밝혔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합의가 결렬됐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를 대상으로)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대학생들도 "명분없는 사립대 입학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6개 대학 총학생회가 발족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합의를 결렬시킨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총협은 다음달 2일 교육부가 구성한 '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 회의에는 사총협 대표단 3명을 비롯해 학생 대표 3명, 교육부가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총협이 다음달 2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전공의들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28일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앞서 전공협은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첫 서한을 발송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하지만 ILO는 이틀 뒤 전공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했다.당시 전공협을 대리하는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수신인이 전공협 회장인 '박단'으로 돼 있어서 개인이 보냈다고 오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전공협, 협회를 통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ILO는 28일 법무법인 측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밝혔다.ILO는 서신에서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전송될 것"이라고 했다.고용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ILO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나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향후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 의미에 부합한다"고 했다.또 "이번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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