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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끌어올린 전세···시행 후 1억3천 올랐다

입력 2021.09.23. 10:5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

지난 7월 기준 서울 평균 전세 6억2402만원

임대차법 직전인 작년 7월에는 4억8874만원

1년 새 1억3528만원 올라…상승폭 3배 커져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528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4억4782만원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억원으로 4092만원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나 상승해 11억3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7월부터 2020년7월까지 각각 5205만원, 4577만원, 2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7월부터 2020년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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