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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무보장' 말안한 보험사···"보험금 줘야"
입력 2021.09.22. 09: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특약 위반했다며 보험금 미지급
1·2심은 모두 보험사 손 들어줘
대법 "약관 설명 의무 위반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1·2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사가 그러한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보험사인 B사에 보험금 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B사와 중증의 상해 등을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5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5년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넘어져 목을 다쳤고, B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이에 B사는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사가 그러한 특약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A씨로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B사가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약관을 알기 힘들었으므로 B사가 반드시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 약관에 계약자가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돼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해 B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이 사건 약관에 대한 B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은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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