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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목소리 커지지만···정부는 '신중'
입력 2021.09.22. 08:2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노동계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근기법, 모든 노동자 적용을" 법개정 촉구
고용장관 "확대 적용 검토 필요" 밝혔지만
파급력에 사업주 부담 등으로 신중 입장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근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도 이러한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인 데다 사업주 부담 우려 등 반발도 예상돼 신중한 모습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종교·시민단체, 진보정당 등 81개 단체는 일명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조직을 출범했다.
이들이 출범한 배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결국 직접 조직을 결성해 즉각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이들은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등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연차휴가는 물론 각종 연장·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52시간제, 부당해고 등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단단히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인데,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며 다음달 초 '집중 행동 주간'을 운영하는 등 공동 실천과 대응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노동계 주장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기에 당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주의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으로 결과는 10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당장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되면 사업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 이벤트 등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논의는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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