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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장동, 정치 아니라 '수사' 필요···엄정 대응해야"
입력 2021.09.21. 18:17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지지자의 태도가 문제…대장동 개발 정당성 주장해"
"특혜 비호하는 인상 줘선 안 돼…엄정 대응·철저히 밝혀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문인 김종민 의원은 "대장동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간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부르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가는 것은 정치공세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이낙연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며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에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정계·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 등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요약해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라며 "너도나도 장문의 리포트를 올려가며 이재명 변호를 넘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왜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억의 부동산 개발 수익이 미심쩍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대장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혹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의 그 누구라도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과 특혜를 조금이라도 비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며 "정치공세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개발로 이런 식의 천문학적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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