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집회시위 소음기준은 우리의 기준

입력 2021.09.08. 11:09 수정 2021.09.15. 19:04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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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광주경찰청 제2기동대)

몇 해 전 한 연구보고서는 불법 폭력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조 8천 27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30개 국 중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 국격 제고 차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법률이 시행된 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선진화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에선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불만을 제기하는 신고가 법 개정 이후 상당부분 감소할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시위문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주최 측을 비롯해 시민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는 소음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인근 병·의원 환자나 주민들로부터 불편과 불만을 낳고 있어 완전한 정착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올해는 범정부적으로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귀를 울리는 큰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고 듣는이로부터 불쾌감을 들게 만든다. 적당한 소음으로 듣는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이 집회의 본취지를 알리기에 더 효율적일 것이다.

소음 기준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빚어졌던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지고 배려있는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아가 국민·사회 전반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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