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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100일, 재개발 사업 비위 전방위 수사
입력 2021.09.15. 12:50 수정 2021.09.15. 15:15 댓글 0개유족·시민단체 ‘대책위’ 구성…“현산 책임·행정조사” 강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100일을 맞았다.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붕괴원인 및 경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돼 법정에 섰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문흥식(61)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돼 지지부진하던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법정에 선 현대산업개발(현산)과 석면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숙제로 남아있다.
◆ 사조위 분석 결과 발표…붕괴 참사 원인 '일단락'
지난 6월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해당 참사로 버스에 탑승해 있던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사조위는 총 5차례에 걸친 현장 정밀감식을 통해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였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철거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른바 '업체 간 지분 따먹기'도 횡행했다. 원청사인 현산은 불법재하도급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현산 현장소장과 안전부장, 감리자 등 7명과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한솔, 불법 재하도급 업체 백솔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원청사인 현산과 석면 철거업체인 다원이앤씨 관계자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 개발 조합 비위 수사 '본격화'
미국으로 도주한 문흥식씨가 귀국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 비위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씨는 12일 변호사를 동행한 채 경찰 수사를 받았고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문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조합과 각종 공사·용역을 계약한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학동3구역 조합장이 학동4구역 조합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문씨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경찰은 문씨와 그의 지인 이모(73)씨가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장과 관계자 등 총 18명이 입건됐으며 2명이 구속됐다.
◆ '학동 참사대책위' 철저한 수사·행정조사 촉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적재난 사건이지만 원청사인 현산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지난 9일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참사 진실 규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산이 철거 공사 전반에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된 자들의 혐의가 '과실치사'에 그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보강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특별수사본부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과 현산의 비위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산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로 1천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이는 조합측과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광주시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는 유족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행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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