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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 공급 제고 효과 있을 것"

입력 2021.09.15. 14: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비아파트 규제 완화 관련 질의응답

"비아파트 공급 확대, 매매·전세시장 안정에 긍정 효과 미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1.09.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가 좁은 면적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영한 주택정책관과 일문일답 주요내용.

-단기간에 1~2인 가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했는데 풍선효과와 난개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1~2인 가구, 나아가서 3인 가구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도 여러가지 경직적인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 공급이 크게 늘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뒀다.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한 것이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세대 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나. 상황에 따라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가.

"지자체별로 각각 분상제 적용 기준,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서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많이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얼마나 올라갈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합리성을 제고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업계획도 보다 엄밀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제고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탈세를 하려고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많다. 음성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세무당국에서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 둔촌주공 처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의 분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나

"이번 개선방안이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서 업계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개별 지자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높은 분양가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여진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겠다. 특정 단지에 대해서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고분양가 분양을 하는데도 이상과열 조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결국 규제 완화는 시행업자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면적을 85㎡에서 120㎡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사용 면적 수준으로 봤을 때 3~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85㎡인데 아파트 85㎡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이 협소한 현실을 감안해서 120㎡까지 완화하고, 3~4인 가구도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되면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오피스텔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그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물량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과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기의 방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아파트 전세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보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게 얼마나 아파트 전세를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에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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