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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압류 정당' 대법 재확인에 "한·일관계 악영향"
입력 2021.09.14. 0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제법 위반" 주장 반복…"수용가능한 해결책 촉구"
미쓰비시 "한일청구권협정서 해결…적절히 대응"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한국의 국내 절차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강제 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거듭된 지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속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날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상표권 압류 명령 및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법원은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피해자 및 유족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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