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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뢰를 쌓아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입력 2021.09.09. 15:10 수정 2021.09.12. 19:32 댓글 0개지난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률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범죄피해 노출 등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달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전에는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성적 대화의 지속적·반복적 행위와 같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온라인 그루밍'과 같이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범죄에 관해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면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으로 온라인 성범죄를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안겨줄 온라인 그루밍 범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조진용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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