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신뢰를 쌓아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입력 2021.09.09. 15:10 수정 2021.09.12. 19:32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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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용(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지난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률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범죄피해 노출 등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달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하고, 이전에는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성적 대화의 지속적·반복적 행위와 같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온라인 그루밍'과 같이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범죄에 관해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면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으로 온라인 성범죄를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안겨줄 온라인 그루밍 범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조진용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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