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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입력 2021.09.09. 08:56 댓글 0개
최은선 부동산 전문가 칼럼 부영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부동산 거래를 해봤거나, 할 사람이라면 중개보수를 비롯한 중개제도는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폭등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오른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를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저가 구간인 3억원 미만에서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 거래건수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수수료율 변동이 있다. 

또 ‘0.9% 이내에서 협의’였던 9억원 이상의 겨우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구간이 세분화되었다. 

임대차 계약은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개편한다. 

이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약 44.4%가 줄어들고, 8억원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에는 현재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수수료가 반값이 된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도 현실화하여 보장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법인 2억원 → 4억원)으로 높인다. 공인중개사 인원 제한을 위해 자격시험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중개보수 때문에 집을 사야할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중개보수 부담이 높아진 것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유동성에 주택공급 부족, 반복된 정책 실패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는 뒷짐을 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인중개사들만 때리는 상황이다.

이왕 중개보수를 손보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0.9%에서 0.7%로 상한을 줄여주면 분쟁이 없어질까?

고정요율 체계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당초 국민권익위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은 안에서 고정요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고정요율은 중개보수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중개업계에서도 원하는 사항이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정요율제가 공인중개사간의 무한 경쟁을 차단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편안에는 빠져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비난이 오롯이 현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되는 느낌이다.

협의라는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다. 협의가 아닌 고정을 해줘야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하라고 하면 더 받고 싶은 중개사와 덜 내고 싶은 계약자 중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반값이라는 정부 말과 달리 국민은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실제 현장에서 0.9% 협의라 해도 대다수 0.4~0.6%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렇고 중개보수 협의도 그렇다.

이왕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면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모두 함께 개편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빨리해야 할 일은 공인중개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표준화해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대표적 분야이고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기에 육성·발전시켜야 할 부동산산업 분야이다. 이 분야가 발전하려면,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체계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도 안전한 부동산거래와 거래 관련 전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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