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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끝나지 않았다···사참위 조사 재개
입력 2021.08.22. 07: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사참위, 7개 부처에 세월호 자료 요청
"직권사건 조사 일환…특검수사 무관"
범죄 판단 아닌 '백서 작성' 최종목표
내년 9월 종료…선체 의혹 판단 주목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증거조작 의혹 등을 무혐의 판단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범죄 혐의 판단에 목적이 있는 반면, 사참위 조사는 진상규명과 기록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종합보고서 작성 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참위는 최근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사참위 조사 활동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검 수사 결과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사참위는 특검 수사 발표 이후 "제기한 의혹을 부정한 특검 수사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사참위는 이번 자료 요청과 특검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사참위는 입장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한 내용은 직권사건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특검이 수사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 조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법에 따라 DVR(CCTV 저장 장치) 관련 '바꿔치기' 의혹,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번 자료 요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 적정성과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차원으로 전해졌다.
특검 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참위는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참위 활동 목적이 범죄 혐의를 밝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내린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평가하는 것 역시 조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사참위는 보고있다. 이를 위해 검찰 특수단 수사 증거를 검토하는 한편, 특검 수사에 사용된 증거들도 찬찬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행위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특검 수사 중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참위 설립목적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서 확보된 증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진실로 인정됐는지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활동을 시작했고, 내년 6월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활동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 및 활동백서를 작성해 3개월 뒤 발표하도록 돼있다.
종합보고서와 활동백서에는 각 과제별 조사 내용과 사법기관 판단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14개 과제를 직권조사 사건으로 선정했다.
사참위는 남은기간 동안 특히 세월호 선체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과제로 선정된 선체 관련 의혹은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세월호 변경·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조사 ▲세월호 급선회와 횡경사 원인 검증 및 복원성 관계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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