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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입력 2021.08.19. 08:08 댓글 0개
임정관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변호사/공인중개사(JK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문자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한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의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손해배상예정 액수를 청구할 수 있으되, 다만 법원은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위약벌’로 보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정한 징벌적 성격으로 정한 금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위약금 약정으로, 채권자는 위약벌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이를 법원이 임의로 직권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계약서상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예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시 청구근거 및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그 구별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그 구별기준을 설시하고 있어, 

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별도 입증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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