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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 취득 제한
입력 2021.08.16. 11:00 댓글 3개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농지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 3건 공포
투기목적 취득한 농지 강제처분 신속절차 마련
농지 불법 취득시 징역·벌금형 처벌 수위 높여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이 제한되는 등 농지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건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에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신속하게 강제처분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농지 처분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1년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실효성 있는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한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부과되는 벌금형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2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한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이밖에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년 2월18일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해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농지 이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 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한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가 본래 기능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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