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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목포·순천 생산 SRF사용 협의"···전남도 "사실무근" 공방

입력 2021.08.11. 14:48 댓글 0개
전남도·나주시 "전남 생산 SRF 연료수급 협의는 사실무근"
난방공사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라 연료수급 본격 협의"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다투는 '사업개시 수리' 행정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간 공방이 전남도, 목포시·순천시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남권 생산 SRF 연료수급을 위해 목포시, 순천시 실무자와 협의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11일까지 이틀 간 '전남도(순천·목포)와 SRF연료 조달을 위해 본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전남도·전남 6개 지자체(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나주시·화순군)와 SRF 연료공급에 대한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연료공급 계약체결과 수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 취지에 맞춰 전남권 생산 SRF 연료를 수급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본격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난방공사의 이같은 주장과 또 해당 보도자료가 일부 기사화 돼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순천시에 확인한 결과 2개 지자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난방공사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방문해 실무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SRF 생산시설 운영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 SRF 수급계약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시와 순천시 실무자는 "현재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SRF 수급계약을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도, 언론에 마치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나주지역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발전소 가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었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나주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국회·정부·나주시·난방공사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나주 SRF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에 대해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주민 반대로 발전소 사업개시 허가를 내주지 않자, 난방공사가 2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측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목포시와 순천시는 2009년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의 당사자로써 난방공사에 5년 간 SRF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합의서에 따라 난방공사가 목포시, 순천시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들여올 경우 나주시 입장에선 연료사용을 허가해 줘야 될 입장이고, 더 나아가 '발전소 사업개시' 허가 문제로까지 사안이 또 다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전남권 SRF 반입 사안은 현재 나주시와 난방공사가 광주권 SRF 사용을 핵심 쟁점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발전소 사업개시 인허가 거부 불허처분' 행정소송 2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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