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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수사에도 빈손···세월호 특검, 검찰로 '공' 넘긴다

입력 2021.08.10. 17:00 댓글 0개
검찰, 지난 1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특검 결론나…서울중앙지검 수사개시
"특검 수사 발표 토대로 신속히 처리"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90일에 걸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던 검찰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보류했던 같은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4월24일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께엔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8.10. dadazon@newsis.com

2019년 말께부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던 특수단은 해당 의혹과 관련 해군 및 해경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올해 1월19일 일부 사건을 처분하면서 증거자료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1월27일 특검 수사결과 확인 전까지는 수사를 멈추겠다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세월호 특검이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등 공소제기를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도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0. photo@newsis.com

특수단이 지난 수사발표 이후 해제된 점 등을 고려, 남은 처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을 이어받은 반부패수사1부는 세월호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분석 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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