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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효' 정신이 무너져버린 노인학대
입력 2021.08.10. 10:54 수정 2021.08.10. 20:06 댓글 0개작금 들어 효도는 언감생심이고 노인학대가 심각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노인학대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건수는 지난 5년 사이에 1천500건이 늘어 작년에는 무려 5천188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89%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부모 대상 패륜범죄 또한 지난 5년 사이에 2배 이상 격증해 '가족이 더 무섭다'라는 한탄을 실감한다. 옛말에 3천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가장 크다 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 노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노령화가 상당한 수준인 일본에서는 사회 근간을 흔들 정도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노령화에 따른 문제 중 하나가 노인학대다.
노인학대 증가는 아동학대처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수면 아래의 사례가 드러나는 일이 많다. 노인학대는 특성상 아들, 배우자, 딸 등 직계 가족이 관여돼 있다. 대부분 혈족이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예방과 관심 촉구만으로 끝내기 힘든 부분이 많다.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 도리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세상이라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가난 속에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에게 학대까지 당하는 노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이는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가 부른 비극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노인들이 학대 없이 안전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학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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