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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기 전에 여기부터’ 갈등 해결도우미

입력 2021.08.10. 11:52 댓글 0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이웃 간 갈등부터 임대·임차인 분쟁까지 도움
그래픽 뉴시스 제공

현대인에게 집이란?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고, 휴식처이면서 일터의 역할도 한다.

하지만 그런 집에서 견딜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면? 참자니 괴롭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에 답답할 따름일 것. 

그럴 때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있다. 층간소음·쓰레기 등 소소한 갈등부터 억대 보증금이 걸린 분쟁까지···

법원 가기 전, 여기부터 들러보자. 


◆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 광주 남구에 사는 A씨. 쓰레기를 아무데나 내놓는 옆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름이면 악취까지 A씨를 괴롭히지만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고민만 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 1층에 거주하는 B씨는 지속적으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전기소음과 의자 끄는 소리에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 하지만 윗집은 “식구도 별로 없어서 시끄러울 일도 없거니와 이 정도 소음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공동주택 생활을 하냐”며 따진다. B씨는 이사까지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화해지원회의를 신청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도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요즘,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이하 센터)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남구에서 문을 연 후 지난해 5개구로 확대됐다. 5년간 접수된 분쟁만도 2300여건. 이중 80%가량이 해결점을 찾았다. 

센터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 간의 갈등을 소통을 통해 풀어내는 것아더,

생활분쟁 내용은 층간소음부터 생활누수, 반려동물 소음, 층간 흡연, 주차갈등, 쓰레기 투기 등이다. 

○ 중재는 어떻게?

신청인이 센터에 신청·접수를 하면 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내용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부적합 결론이 난다면 지원은 불가능하다. 

적합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상대방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센터를 통한 화해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다. 상대방이 참여에 동의해야만 화해지원이 진행되는데, 화해지원일을 결정하고, 법률전문가와 지역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화해지원인을 선정한다.

과정을 통해 화해에 성공하면 합의서 등을 작성해 문서화 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화해지원회의에 불참하거나, 화해지원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기타 절차에 들어간다. 대화를 통한 중재에 나선 후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참여한 중재도 진행된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각 자치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동구 : 062-608-8980

서구 : 062-350-4632

남구 : 062-607-4932

북구 : 062-410-8384

광산구 : 062-959-264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광주 서구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C씨. 최근 내린 비로 물이 새 곰팡이가 발생했다. 집주인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수리 기간 불편함 때문에 C씨는 보증금 반환과 이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보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럴 때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2017년 설립됐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을 처리한다. 

전국 6개 지부가 있으며, 광주지부는 서구 상무지구에 있다. 

위원회는 법학·경제학 등 전공 교수와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 역시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 대화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분쟁 조정 신청은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부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 출석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충분한 조사 후에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위원회의 조정안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분쟁 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광주지부(062-710-3430)로 하면 된다. 

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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