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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난달 확진자 40%가 '가족 간 감염'(종합)
입력 2021.08.05. 17:34 수정 2021.08.05. 17:34 댓글 0개유흥업소 불법 영업 1곳 적발도
내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 예정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밀실에서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1곳이 적발됐다. 방역당국은 업주과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그러는가 하면 최근 지역 신규환자 가운데 40%는 가족 간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5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에 따르면 경·관 합동 점검반은 전날 지역 139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 방역수칙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N유흥업소가 몰래 손님을 들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 당시 가게에는 이용자 3명과 종사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은 지난달31일부터 오는 8월8일까지 영업금지 상태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QR코드 인식이나 수기명부 등 출입자 관리 위반 등을 적용해 해당 유흥주점 업주 등을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 역시 감염병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가족 간 감염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오후 6시 기준)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는 9명이 추가돼 누적 3천490명을 기록하고 있다. 기존 지역 확진자 관련 4명, 타지역 환자 접촉자 2명, 동구 소재 호프집과 광산구 소재 주점/PC방/노래연습장 관련 각 1명 씩, 해외유입 1명 등이다. 지난달 23일(9명) 이후 2주만에 한 자리수 환자다.
지역 폭발 감염세는 다소 주춤해지고 있지만 가족 내 연쇄감염 등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546명으로 이 가운데 39%가 가족 간 감염이다. 97가족, 210여명이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난달 지역 감염자 2명 중 1명이 타지역 또는 다중이용시설 관련이라는 통계에서도 확인되듯이 외부 요인에 의한 전파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의심자의 경우 조속한 진단검사 시행은 물론 일정 기간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별도 공간 생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방역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현재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6일 발표한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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