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GGM 9월 양산인데···판매 촉진 법안은 '감감무소식'

입력 2021.08.05. 14:46 수정 2021.08.05. 19:01 댓글 1개
전주혜 의원 발의 두 법안 6월 9일 상임위 회부 이후 스톱 상태
“법안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양산에 맞춰 국회 통과해야”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9월부터 양산에 돌입하는 가운데 GGM 생산 차량인 경형SUV 판매 촉진을 위한 법안의 국회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관련 법안이 경형SUV 양산에 맞춰 국회를 통과해야 양산 초기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법안 처리는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GGM 생산 차량 판매 촉진을 위한 법안으로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 9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21년 12월로 끝나는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로 완료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경형자동차 사용 장려를 위해 50만원인 취득세 감면 한도액을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방세제특례제한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발의에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 정부 이송 → 공표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

두 법안은 발의 이후 첫 단계에서 멈췄고, 경형SUV 양산에 맞춰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와 관련된 각종 법안은 그동안 국회 관례상 정부 예산안과 함께 11월에 일괄적으로 심사해 다음해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GGM 상황을 설명하며 입법조사처에 문의했다"며 "그런데 세제와 관련된 특정 법안을 따로 처리한 경우는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류세 환급특례 및 취득세 감면특례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라 두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액과 취득세 감면액의 경우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맞춰 집행된다. 만약 내년부터 시행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GGM 경형SUV 구매자들은 두 법안에 담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 전략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가 '텃밭'인 만큼 여야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법안을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양산에 맞춰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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