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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심야 영업' 광주 유흥업소-손님 3명 고발

입력 2021.08.05. 15:0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버젓이 심야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시설을 찾은 이용자 등이 줄줄이 고발 조치됐다.

광주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심야영업을 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3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QR코드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과태료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 4일 밤 10시30분께 심야영업을 하던 중 광주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0시부터 이달 8일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에 대해 영업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지 한 달만에 내려진 강화된 3단계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시는 밝혔다.

유흥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으로, 대상 업소수는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1081곳, 유흥업소 607곳, 단란주점 420곳, 나이트클럽 17곳, 콜라텍 13곳, 감성주점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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