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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경찰제 시행 한달
입력 2021.08.02. 10:46 수정 2021.08.03. 20:04 댓글 0개경찰의 역사적인 전환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당장 가시화된 변화는 없지만 경찰 출범 이후 76년 만의 첫 도입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수사(소년범죄, 가정폭력)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 완도해경, 완도소방서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게 총력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 결과 '도서 지역 내 강력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발생 시 해상 이동 상호협력 지원 구축' 및 'ONE-STOP 응급 구조 체제 상시 유지' 등의 업무협약으로 265개 섬 지역으로 이루어진 완도의 치안 공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완도 낙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장에 해경 경비정을 이용하여 신속히 사건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제 관할을 불문하고 주민들이 어디에 있어도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치안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확립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적 중립 속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 더 안전한 '치안 1번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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