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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감사원에 '김어준 TBS' 감사청구···서울시 "외부 감사 지켜볼 것"(종합)

입력 2021.08.02. 22:02 댓글 0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제재...단일 프로그램 최다 경고 받아"
예산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 출연료 등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서울시, 내년 TBS 정기감사 예정…특정감사 시행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2021.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감사원에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TBS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일 한변은 "서울시민 7844명,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시민단체들과 함께 TBS의 예산낭비, 위법 편파방송, 과다 출연료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 '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처했다"며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숱하게 제재를 받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다 경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변은 "TBS는 매년 전체예산의 74%~77%에 해당하는 거액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TBS는 교통과 기상에 관한 전문 방송사업자로서 교통, 기사, 교양, 오락프로그램만을 진행하고 보도방송은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TBS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교통방송의 진행자도 아닌 김어준에게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말했다.

한변은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 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으나 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TBS에 대한 내부 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안에 따라 논의되는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내년에 TBS는 정기감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 3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진행하는데 TBS는 지난 2019년 정기감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단체에서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TBS 감사를 요청한 만큼 외부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내년으로 예정된 정기감사 외에 현재 내부 감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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