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도,농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2021.08.02. 16:39 수정 2021.08.02. 21:07 댓글 0개
최근 관계기관·외국인근로자단체 등 참여 의견 수렴
계절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 마련나서
전남의 한 과수농가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무등일보DB

농촌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보 지적(7월16일자 1·3면 보도)에 전남도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농촌 필수인력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등 민·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무등일보는 심층기획 '전남농촌 2021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한시적 계절근로자 343명을 전남 10개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10명에 불과해 인력 수급난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시간 근무를 비롯한 부당대우 등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해 외국인 문제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와 양파·마늘·배추·서남부채소농협 등 주산지협의체 위원장, 고흥·무안·해남·진도 등 시·군관계자가 참여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남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을 정해 1~5개월간 근무를 기본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야하지만 전남의 농가 상당수가 영세농으로 1개월 이상 고용가능한 농가가 많지 않다는 주장들이다. 모종을 파종하는 정식시기와 수확기 등에 일할 10~15일 단기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한시적 계절 근로자 계약시 마늘, 양파 등 개별 품목을 정하도록해 특정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아닌,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계약한 작물이 아니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도입국가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야만 하는데다, 도입 검토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기준 준수 부담, 숙소기준 미흡 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입국에서부터 근로자 임금 지급, 근로조건과 환경, 귀국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일선 시·군에서 전담하고 있어 업무 하중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전남도는 3일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전남 9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연찬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5일까지 22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농촌일손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조건인 기계화 보급을 위해 벼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건의키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E9비자 업종변경 허용, 개별 작물이 아닌 포괄적 고용조건, 정부주도 MOU체결, 지자체별 사업대행자 지정과 전담관리인력 배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계절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도 전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무등일보 보도와 지적도 있었지만, 농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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