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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권도 없어"
입력 2021.08.02. 20:29 댓글 0개"공소제기-불기소결정, 불가분 관계"
조희연 사건 처분 놓고 갈등 커질 듯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 따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이 갖는다.
대검은 "공수처법 26조 1항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서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짚었다.
이어 "26조 2항은 같은 조 1항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공수처법 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수사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수사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공수처는 이르면 이달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과의 권한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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