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낚시객은 오늘도 꼭지 돌았다, 못끊는 선상 음주

입력 2021.08.02. 16:05 수정 2021.08.02. 17:13 댓글 0개
2일 새벽 여수 해상 낚싯배서 취객 소동
음주 운항 등 관련 사례 해마다 늘어나
해사·선박직원법 강화 불구 안전불감증
2일 새벽 4시 여수시 소리도 동쪽 해상 한 낚싯배 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해경이 승객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수해경

2일 오전 4시 여수시 소리도 동쪽 해상 낚싯배. 고요한 새벽 바다 위에서 때아닌 소란이 벌어졌다. 소란의 주인공은 낚시를 하기 위해 이 선박에 탑승한 60대 승객 A씨. A씨는 불그스레한 볼과 꼬이는 발음으로 선원들에게 "오늘 잡은 고기들로 회를 떠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선원들이 말려도 A씨의 막무가내는 이어졌다. 수십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선원들은 A씨를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낚싯배로 출동한 여수 해경은 음주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0.023%의 수치가 확인된 가운데 선내에서는 A씨가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소주 등이 발견됐다. 결국 A씨는 선내 음주를 제한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여수 해경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이어 최근 강화된 선박직원법 등 해상 음주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선상 음주 행위의 근절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맞아 행락 목적의 선박 운영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해상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목포·여수·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남 해상의 음주 운항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21건, 2019년 33건, 지난해 39건, 올들어 8월 현재 17건이 적발되는 등 음주 운항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끝에 해상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했다. 그 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도 적시됐다.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가 적발 대상이었던 것 대비 0.03% 이상으로 기준이 상승한 내용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항은 도리어 늘어나는 실정이다.

해경은 관련법 강화와 잇따르는 해상 음주 행위에 따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도선 안전 관리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상 음주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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