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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전쟁' 이번주 분수령···"4일 징계" vs "소송 불가피"

입력 2021.08.02. 16:59 댓글 0개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안 8월4일 시행
"징계 전 로톡 가입사실 통보·탈퇴 기회 부여"
로톡 "불이익 방지위해 논의"…행정소송 예고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오는 4일부터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플랫폼 소속 변호사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함에 따라 이른바 '로톡 전쟁'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일 시행된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서비스에는 4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로톡 등 이용을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변협은 징계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징계안은 정상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징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위원회에 갔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조사위 단계에서 로톡 가입 사실을 해당 변호사에게 알릴 것"이라며 "(로톡에) 본인이 가입된지 몰라서 탈퇴 안 한 분들을 위해 탈퇴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 단체도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징계를 변협에 청구하는 등 변협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을 겨냥해 "사익 추구 업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내세워 이윤 극대화를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칙대로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포털에서 키워드 광고료가 비싸다 보니 로톡을 이용해봤다"면서 "청년변호사라 경력에 쓸 것도 없고 프로필이 매력적이지 않아 금세 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톡에 우호적인 변호사들은 못 만나봤다"며 "극소수의 변호사들이 이득을 보는건데 과연 청년변호사를 위한 플랫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반면 로톡 측은 변협의 개정안 통과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내세운 목적은 정당하지도 않고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침해가 최소화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소를 제출했다. 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 측은 "징계가 시작되는 4일 이전 법무부나 공정위, 헌재 등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 변호사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 등에 로톡 로고를 임시적으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옥외광고를 교체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로앤컴퍼니가 부담할 방침"이라며 "로톡 변호사 회원에 대해 대한변협의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로톡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4일부터 시행될 변협의 개정안 시행에 있어 부담되고 걱정된다"면서도 "로톡을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로톡에서 사건을 수임 받는 경우가 전체 수임의 과반을 차지한다"면서 "변협의 개정안이 강행된다면 생존에 치명적"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려고 하고, 집단 행동이 있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며 "(로톡을 이용하는) 청년변호사들 사이에선 반대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협이 징계 방침을 강행하더라도 법무부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총회 결의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이 같은 결의 내용이 취소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변호사법 제86조는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로톡을 법률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으로 보고 영업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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