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서삼석 의원, 냉해 대비 방상팬 국고보조율 상향(20%->50%)추진

입력 2021.08.02. 13:33 수정 2021.08.02. 14:49 댓글 0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풍·홍수·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적 대비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영암 떫은감 등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고 자부담률은 5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떫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의 경우 되풀이되는 냉해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피해농가들은 냉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상팬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해 등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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