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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2년까지 다주택 처분"···시장은 "때늦은 규제" 시큰둥

입력 2021.08.02. 14:39 댓글 4개
민주당, '장특공제 혜택 축소'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주택자 된 시점부터 계산…2023년부터 양도세 중과
전문가들 "증여만 촉진…매물잠김에 집값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표가 보이고 있다. 2021.07.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마뜩잖은 분위기다. 주택 보유가 유리하다는 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 강화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향이 매물 잠김을 초래해 되레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은 2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특공제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 부담을 더 지울테니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선례를 볼 때 정부가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리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6월1일부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앞두고 증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주택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이들은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후 매물을 거둬버려 6월 이후 매물 부족으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고 증여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고, 6월1일 전 정리할 타이밍을 놓친 보유자들도 (집값이 올라)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심리적으로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 역전이 안 되는 이유는 시중에 물건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특공제 축소가) 진작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보유가 유리하다는 심리가 우세해진 상황이라 시기가 늦었다"고 봤다.

선거용 법 개정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6월1일자로 유예기간을 줬어도 매물이 안 나온 것처럼, 주택 보유자들은 버틸 뿐 팔지 않거나 증여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가격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서 표를 얻겠다는 부동산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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