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달라진 주민세, 8월에 납부하세요!

입력 2021.08.02. 14:33 댓글 0개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진 주민세 8월에 납부하세요~

주민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

✓ 개인사업자분, 법인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부서가 현황과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직접 신고·납부해 주세요

납부대상

(2021.07.01.기준)

광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납부기간

개인 : 8월16일~31일,

사업자 : 8월1일~31일

납부방법

✓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납부전용 가상계좌

✓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 이체 수수료 면제)

✓ 스마트폰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 전화납부

자동응답시스템

ARS 1899-3888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달라진 주민세 납부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별 안내에 힘쓰겠습니다!

달라진 주민세 확인하고 8월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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